| | | 1990. 8. 18. 제정 1993. 2. 6. 개정 1997. 2. 22. 개정 2000. 2. 26. 개정 2002. 6. 20. 개정 2008. 2. 22. 개정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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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출판문화학회(The Society for Publishing and Cultural Studies)라 한다. |
제2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출판·잡지·인쇄 미디어에 관한 연구, 조사를 통해 학적 이론의 체계화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산학 협동을 통한 업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나아가 한국의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1. 출판문화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2. 출판문화 관련 학술 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3. 출판문화 관련 학술지, 연구 도서 및 관련 교재 개발. 4. 출판문화 관련 분야 정보의 전산화에 관한 연구. 5. 대학 출판·인쇄 미디어 관련 학과 교육 과정의 연구. 6. 출판ㆍ잡지·신문·인쇄 미디어 관련 산학 협동을 위한 연구. 7. 출판문화의 국제 교류 도모. 8. 출판문화 학술상의 시상. 9. 그 밖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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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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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 1. 출판·잡지·신문·인쇄 미디어 관련 분야의 대학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2. 출판·잡지·신문·인쇄 미디어 관련 분야 실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연구 업적이 뚜렷한 사람. 3. 출판·잡지·신문·인쇄 미디어 관련 연구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 |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출판ㆍ잡지ㆍ신문ㆍ인쇄 미디어 관련 분야에서 실무 종사하거나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으로 한다. |
제8조(단체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출판사·잡지사·신문사·인쇄사 및 미디어 관련 연구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제9조(명예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연구 사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다. |
제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회비 납부 등 정관에 따라 야 하며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 및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13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 1. 탈퇴할 의사를 밝힌 경우. 2.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3. 회원 사망의 경우. |
제14조 (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
제15조 (탈퇴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 |
제16조 (법인 이익의 수혜자) 정관의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 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학술 저작권) 학회지 등 학회 발간 간행물에 게재한 논문의 학술 저작권은 저작권에 따라 보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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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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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회 장 : 1인 2. 이 사 : 5인 이상 10인 이내(회장 포함) 3. 감 사 : 2인 이내 |
제19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학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원로 회원에게 명예회장과 고문을 위촉하여 학회 업무를 자문토록 한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제20조 (임원의 자격)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
제2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정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선임 , 총회에서 인준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내,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해야 한다. |
제22조 (회장 및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 집행을 결정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하고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법인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4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 결의는 총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
제25조(기구) 본 학회는 다음의 사업부서와 연구분과위원회의 기구를 둔다. |
| 1. 사업부서는 총무·기획·편집·홍보 부서로 나눠 부서장은 이사로 보한다. 2. 연구분과위원회는 도서·잡지·신문·인쇄·정보 분과 등으로 나눠 각각 분과위원장을 둔다. 3. 각 부서장 및 연구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임하며, 전 정회원은 연구 분과별로 나눠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 |
제26조 (직원) 본 학회는 간사, 총무, 기타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하며, 보수 및 근무 조건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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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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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 5. 기타 주요한 사항. |
제31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에 관한 내용을 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 (총회의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③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힐 수 있다. ④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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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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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내지 2회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35조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 1.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 2인이 정관에 의거 소집 요구를 한 때. |
② 회장이 제1항의 소집 요구를 받은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6조 (이사회의 부의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수립. 3. 세입 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 및 연구사업 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37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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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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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제39조 (회비)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0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41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42조 (사업 계획 및 수지 결산 보고) 익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 실적서와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 목록, 사업 현황 및 감사 보고서 등을 첨부 하여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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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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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 세칙) 본 학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제6조 (경과 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의 회원은 별도의 입회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사단법인 출판문화학회 등기 이전의 임원은 이 정관 개정을 이유로 현 임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